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설 명단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해 일하다가 적발된 곳들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동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던 14명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학원, 체육시설 등이 포함되는데,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38만6천여 기관의 종사자 260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14명이 확인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에 6명, 교육시설에 4명,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각 1명씩 운영 또는 근무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적발된 사람이 일하던 시설에 대해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, 취업자 해임 등의 조치를 이미 했거나 곧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직원 채용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우경 /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: 아동 관련 기관에서 운영이나 취업 중에 아동학대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더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에 적발된 기관 이름과 지역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(http://ncrc.or.kr)에 1년 동안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20719235314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